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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혁신성장촉진자금

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6

소관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대출지원팀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조건 요약
영업 중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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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□ 신청대상

◦ (일반형) 백년소상공인, 사회연대경제조직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

◦ (혁신형) 수출, 2년 연속 매출 10% 이상 신장, 스마트공장 도입, 강한소상공인·로컬크리에이터,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,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□ 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□ 융자조건
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
*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.4%p 인하

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,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
◦ 대출한도 : (일반형)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시설자금 5억원 이내 (혁신형)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시설자금 10억원 이내

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신청 방법

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
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

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
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

제출 서류
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문의처

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

#소상공인·자영업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077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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