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일반경영안정자금
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
- 소관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대출지원팀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- 조건 요약
- 영업 중
지원 대상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
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
지원 내용
□ 융자범위 및 형태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□ 융자조건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◦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신청 방법
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
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
제출 서류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0770001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