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
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
- 소관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스마트상점팀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기술지원
- 신청 기한
-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/1600-6185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2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4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6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7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8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9
- 조건 요약
- 영업 중
지원 대상
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지원 내용
주문(배리어프리 키오스크), 로봇(조리, 서빙), 경영(매출분석) 등 지원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소상공인마당 가입 후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(www.sbiz.or.kr/smst/index.do)에서 사업신청
제출 서류
1) 필수서류 : 소상공인확인서
2)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
- 1인 사업장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간이과세자: 사업자등록증명원
- 장애인(기업): 장애인증명서
서비스 목적
소비 유통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
문의처
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/1600-6185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2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4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6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7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8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0770001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/1600-6185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2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4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6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7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8||스마트상점팀/042-363-780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