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로컬크리에이터 육성
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
- 소관 기관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로컬창업팀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04.01~2026.05.06 마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- 조건 요약
- 영업 중
지원 대상
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* 소상공인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* 로컬기업 정의 :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지원 내용
○ 로컬기업 육성 : 비즈니스모델(BM)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(자부담금 20%)
* '26년 기준이며, '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
신청 방법
○ 온라인신청 :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○ 사업계획서 :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
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077000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