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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대환대출

중․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대환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1

소관 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대출지원팀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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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①중․저신용 ②소상공인

①(중․저신용) 대표(이사)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

*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,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

②(소상공인)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

지원 내용

□ (대출한도) 동일기업(개인, 법인) 당 5천만원

* 사업자대출 및 사업용도 가계대출 합산 5천만원

◦ (한도차감) ‘22~’26년 대환대출(소진공), ’22~‘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(금융위, 신보)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

*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(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,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)

□ (공동대표)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

□ (대출금리) 연 4.5% 고정금리

□ (대출기간) 10년(①비거치형(10년분할상환), ②거치형(2년거치·8년분할상환))

□ (상환방식)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
□ (지원방식)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․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

◦ (지원대상 확인)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

◦ (대출접수‧심사‧실행) 대환대출 취급은행(11곳)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(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)

* 100%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, 부동산담보 등 불요

※ 대환대출 취급은행: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기업, 부산, 경남, 광주, 전북, 제주 11곳

신청 방법

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
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

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
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

제출 서류
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
문의처

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

#소상공인·자영업#구직자·근로자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0770003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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