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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

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6.12

소관 기관
한국에너지공단 · 한국에너지공단
지역
전국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65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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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

지원 내용
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,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㎡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: https://www.energy.or.kr

-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: https://nr.energy.or.kr/C0/CST_C0/login.do

제출 서류

건축물 설계개요,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, 계통도, 장비일람표 등

문의처

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6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12조의2),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(제15조),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530002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재생지원사업처/052-920-076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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