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
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- 소관 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 · 한국에너지공단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공고에 따름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기후정책처/052-920-0576
지원 대상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지원 내용
○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
○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신청 방법
○ 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min24.energy.or.kr/etsg/sg/main/main.do
서비스 목적
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
문의처
기후정책처/052-920-057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(제35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530002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후정책처/052-920-057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