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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

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6.05

소관 기관
한국에너지공단 · 한국에너지공단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공고에 따름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기후정책처/052-920-0576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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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
지원 내용

○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

○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
신청 방법

서비스 목적

배출권래제 할당업체내 중소 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

문의처

기후정책처/052-920-057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(제35조)

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530002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후정책처/052-920-057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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