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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행정·안전

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

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한국승강기안전공단 · 한국승강기안전공단
지역
전국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교육기획실/055-945-9567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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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별도의 지원대상 없음

지원 내용

○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: edu.koelsa.or.kr

문의처

교육기획실/055-945-9567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664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육기획실/055-945-956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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