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행정·안전
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아동양육시설)
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- 소관 기관
- 한국승강기안전공단 · 한국승강기안전공단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고객지원실/055-751-0915
지원 대상
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지원 내용
○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- 『아동복지법』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
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
제출 서류
아동복지시설 신고증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고유번호증
서비스 목적
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문의처
고객지원실/055-751-091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664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고객지원실/055-751-091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