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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재창업 재기지원 보증

실패한 경영자(다중채무자)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 · 재기지원부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재기지원부/051-606-7487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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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,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

-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

-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

지원 내용

○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

- 채무조정 범위: 최대 75% 감면

○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

- 지원한도: 최대 30억원

-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

ㆍ 기술보증기금: 40%

ㆍ 신용보증기금: 40%

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: 20%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
- 지원기관 (중진공, 신보, 기보) 영업점 방문

○ 온라인 신청

-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(cyber.ccrs.or.kr)를 통한 신청

*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- 전체메뉴(오른쪽 상단 클릭) - 방문예약 신청 - 예약하기 - 본인인증 -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

서비스 목적

다중 채무자가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협업으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을 지원

문의처

재기지원부/051-606-7487

#소상공인·자영업#구직자·근로자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6940000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재기지원부/051-606-748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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