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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 보증 지원

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보증(기업별 상이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 · 기술보증부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기술보증부/051-606-7687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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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핵심기업

-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(D.N.A+BIG3)

○ 일반기업

-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영위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

지원 내용

○ '제4차 산업혁명' 관련 사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하되, 핵심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지원

○ Track1(핵심기업)

- 보증비율: 95% 이내 - 보증료율: 0.3%p 감면

○ Track2(일반기업)

- 보증비율: 90% 이내 - 보증료율: 0.2%p 감면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
○ 방문 신청

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
서비스 목적

미래 주력산업인 혁신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사물인터넷,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및 기업을 육성

문의처

기술보증부/051-606-768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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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6940001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술보증부/051-606-768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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