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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예비유니콘 특별보증

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(최대 200억원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기술보증기금 · 벤처혁신금융부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97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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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- 시장검증, 성장성,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· (시장검증)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(누적) 투자 유치기업

※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

· (성장성) 1)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%이상인 기업

2)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(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)한 기업

· (혁신성)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

-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,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

지원 내용

○ 보증한도 : 기업당 최대 200억원(기보증금액 포함)

○ 우대사항 : 보증비율 85%(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%)

○ 1.0% 고정보증료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
서비스 목적

혁신성, 성장성, 시장검증 요건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을 발굴하여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지원

문의처

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97

#소상공인·자영업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6940003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벤처혁신금융부/051-606-769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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