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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생활안정

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

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6.15

소관 기관
신용회복위원회 · 신용회복위원회
지역
전국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신용회복위원회/16005500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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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
○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
○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

지원 내용

○ 소액대출

- 채무조정제도(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, 개인회생 등)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, 생계·의료·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

- 지원용도: 생계비, 의료비, 학자금, 고금리차환자금, 시설개선자금, 운영자금 등

- 상환방식 :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

- 대출금리 : 연4% 이내

○ 비대면 소액대출

-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

- 상환방식 :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

- 대출금리 : 연4% 이내

신청 방법

○ 방문, 인터넷, APP

○ 방문: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신분증, 등본 지참)

○ 인터넷: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민간인증서 中 택1)

○ APP: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민간인증서 中 택1)

제출 서류

○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등 (필요 시 용도증빙 서류 등 추가 준비 필요)

서비스 목적

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, 학자금,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

문의처

신용회복위원회/1600550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(제60조의7)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700000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신용회복위원회/160055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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