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생활안정
상생페이백
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~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% 환급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· 전통시장과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2025.09.15~2025.12.31 마감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상생페이백 콜센터/1533-2800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지원 대상
❶ ’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(2006.12.31일 이전 출생자)이고
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‧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
선정 기준
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’25년 9~12월 카드소비액이 ’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
지원 내용
○ 상생페이백 사업
- (시행시기) 9.1(월) ~ 12.31(수)
- (사업규모) 1조 3,200억원(페이백 지급 기준)
- (지원대상) 만19세이상,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,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
- (지원방식) 25년 9~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,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
- (지원한도)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(9~11월 월별 최대 10만원, 12월 3만원)
- (카드 사용처)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: 상생페이백.kr 신청
서비스 목적
국민의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내수 회복세 확산
문의처
상생페이백 콜센터/1533-280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, 제1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14210000006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상생페이백 콜센터/1533-280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