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
장애인 창업자 및 기업인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제공
- 소관 기관
-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·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창업지원부/02-2181-6521
- 조건 요약
- 예비창업자
지원 대상
○ 장애인 예비창업자(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)
○ 업종전환 대상자(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,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)
○ 장애인기업 대표자(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)
지원 내용
○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
○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
○ 장애인 맞춤형 창업 온라인 교육
- 창업기초교육(창업마인드, 창업절차,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)
- 역량강화교육(자금조달, 인사노무,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)
- 재기교육(신사업 아이디어 추출, 창업스킬 강화, 신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교육)
- 협동조합(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, 기업가정신,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)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창업넷 홈페이지 : start.debc.or.kr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강의 수강 진행
서비스 목적
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대상 온라인 기초교육을 지원하여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성공적인 창업 기반 강화
문의처
창업지원부/02-2181-6521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3804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창업지원부/02-2181-652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