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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보육·교육
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6.22
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인력지원처
지역
전국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인력지원처/055-751-9865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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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
지원 내용
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산학인 홈페이지 : smes.go.kr/sanhakin/

문의처

인력지원처/055-751-9865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4009000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력지원처/055-751-986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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