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보육·교육
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
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인력지원처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인력지원처/055-751-9865
지원 대상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(특성화고등학교)
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산학인 홈페이지 : smes.go.kr/sanhakin/
문의처
인력지원처/055-751-9865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4009000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력지원처/055-751-986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