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코리아스타트업센터
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 지원,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글로벌협력처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글로벌협력처/055-751-9683
지원 대상
투자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(신산업창업분야 영위기업은 10년 이내)
지원 내용
○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, 네트워킹, 현지 투자유치, 엑셀러레이팅을 종합지원하여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 도모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가입 후 진행
제출 서류
신청서 및 투자 또는 수출실적 증빙 등 (상세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의 KSC 사업공고문 참조)
문의처
글로벌협력처/055-751-968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, 제74항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40090001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글로벌협력처/055-751-968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