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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고용·창업

신시장진출지원자금(융자)

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6.23

소관 기관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기업금융처
지역
전국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'26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기업금융처/1811-3655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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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』

○ 내수기업수출기업화

□ (대상)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

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

*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
① (수출 초보기업)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
② (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)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기간

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
* 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사업),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

③ (기술 수출 중소기업)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(계약 포함)한 중소기업

* (실적) 특허, 상표, 디자인, 노하우, 기술서비스, R&D 등 무형자산 판매 등

** (계약)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

④ (해외법인지원자금) 해외법인을 운영(설립 예정 포함)하는 중소기업

○ 수출기업글로벌화

□ (대상)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

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

*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

① (수출 유망기업)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
② (해외법인지원자금) 해외법인을 운영(설립 예정 포함)하는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○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·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

○ 내수기업수출기업화

- (지원방식) 직접대출

- (대출한도) 연간 10억원 이내

* (해외법인지원자금)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

- (대출기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
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, 고정)

○ 수출기업글로벌화

- (지원방식) 직접대출

- (지원한도)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)

*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(전년도 수출액 100만$ 이상이고,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%이상 기업)

** (해외법인지원자금) 직접대출 연간 10억원 이내, 성장공유형 연간 50억원 이내

- (대출기간)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, 운전 5년이내
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 (변동)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
문의처

기업금융처/1811-365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6조),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(제67조)

#소상공인·자영업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4009000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기업금융처/1811-365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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