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· 고용·창업
성실경영평가
성실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
- 소관 기관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재도약성장처
- 지역
- 전국
- 분야
- 고용·창업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재도약성장처/02-2130-1450||재도약성장처/02-2130-1451
- 조건 요약
- 구직자·실업자
지원 대상
○ 성실경영평가
-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
○ 성실경영 심층평가
- 유효기간 내 성실경영평가 통과자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
- (성실경영평가) 재창업 전 분식회계, 고의부도,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
- (성실경영 심층평가)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 등을 심층평가하여 통과자는 재창업 지원사업 우대혜택 부여
○ 신청대상
- (성실경영평가)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
- (성실경영 심층평가) 유효기간 내 성실경영평가 통과자
○ 신청기간 및 방법
- (신청기간) 연중 상시
- (신청방법)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rechallenge.or.kr) 신청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(rechallenge.or.kr) 회원가입 후 신청
서비스 목적
성실 실패기업인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재창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, 실질적인 재기지원으로 원활한 재기환경 조성
문의처
재도약성장처/02-2130-1450||재도약성장처/02-2130-145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,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규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B5540090004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재도약성장처/02-2130-1450||재도약성장처/02-2130-145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