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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보육·교육

국가근로장학금

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29

소관 기관
교육부 · 청년장학지원과
지역
전국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신청 기한
사업별 공고 확인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한국장학재단
전화 문의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290
조건 요약
만 18세 ~ 34세 · 대학생·대학원생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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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

- (성적기준) C0 수준(70점/100점) 이상

- (소득기준)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

선정 기준

ㅇ 성적(C0 수준 이상) 및 소득기준(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)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,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

※ 우선선발 권장사항 : 장애인, 다자녀가정 학생, 다문화‧탈북가정 학생, 국가보훈대상자(본인 및 유가족),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‧중증환자인 학생, 학업·육아 병행 학생, 자립준비청년(구, 보호종료아동),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, 가족돌봄청년

지원 내용

ㅇ 근로장학금 지원 ('26년도 기준)

- (교내근로) 시간 당 10,320원

- (교외근로) 시간 당 12,790원

※ 1일 8시간, 월당 80시간(방학 중 주당 40시간),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

신청 방법

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

제출 서류

1. 가족관계증명서(제출 대상자에 한함)

2. 혼인관계증명서(제출 대상자에 한함)

3. 선택서류 :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
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

- 차상위계층 증명서

- 장애인 증명서 등

서비스 목적

대학생에게 학자금(등록금과 생활비)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(장학금)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‧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

문의처

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29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1조),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5조), 교육기본법(제28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GES0000001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(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29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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