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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보육·교육

고교학비 지원

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(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)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2.04

소관 기관
교육부 · 학생지원총괄과
지역
전국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주민센터
전화 문의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조건 요약
만 16세 ~ 19세 · 고등학생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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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(교육급여)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(법정한부모), 법정 차상위계층(차상위 자활, 본인 부담 경감, 장애수당 대상자 등)

○ 기타 저소득층 : 저소득층 가정(통상 중위소득 50~80% 내외)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,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(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)

선정 기준

○ 지원 대상 : 저소득층 수급 자격(기초, 차상위, 한부모)을 보유하거나,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
○ 소득 인정액 기준 : 시.도 교육청,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

지원 내용

○ 고등학교 학비 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
※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)으로 신청

제출 서류

신청서, 소득.재산 신고서, 소득.재산 확인서류,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
문의처
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, 제0항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GES00000013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주민센터(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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