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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보육·교육

여성장애인 교육지원

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, 상담 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11
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 · 장애인서비스과
지역
전국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연중신청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보건복지부콜센터
전화 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126
조건 요약
여성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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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등록 여성장애인

선정 기준
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, 상담·사례관리, 자조모임

- (상담·사례관리)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

* 종합상담, 동료상담, 생활법률상담, 인권상담, 성폭력상담, 사례관리

- (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) 교육, 건강, 사회, 문화, 경제 영역

*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

- (자조모임)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

* 등산모임, 문화탐방모임, 여행모임, 사회봉사모임

- (지역사회 연계)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

신청 방법

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

서비스 목적

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 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,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12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(제0조의0, 제0항)

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GMW0000001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보건복지부콜센터(해당지역 시군구청/12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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