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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 · 보건·의료

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

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상담, 사례관리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8

소관 기관
보건복지부 · 정신건강관리과
지역
전국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기타(상담), 상담/법률지원, 의료지원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정신건강복지센터
전화 문의
정신건강복지센터/1577-0199
조건 요약
질병·질환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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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도 단위에 17개소 운영

○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: 2024년 전국 시군구 단위에 246개소 운영

○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대상 :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주민

○ 센터 수행사업

- 중증정신질환자 상담·사례관리

- 아동·청소년, 청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

- 정신건강 위기대응 등

선정 기준

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
지원 내용

○ 정신과적 상담, 정신질환자 사례관리, 재활 및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 서비스

신청 방법

해당 지역 보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

서비스 목적

정신질환의 예방,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, 상담,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 아동 청소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, 조기 발견 및 상담,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

문의처

정신건강복지센터/1577-0199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의0, 제0항),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9조의0, 제0항)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청년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GMW00000014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정신건강복지센터(정신건강복지센터/1577-019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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