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주거·자립
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(태화주택)
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
- 소관 기관
- 영월군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교통주택팀/033-375-6776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무주택세대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지원 대상
○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
○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
○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
○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
- 가군 해당자 : 정양리 거주 이주민(당대및직계자녀), 기초생활수급자
· 요율적용 : 0.01
· 연임대료 : 454,480원 임대보증금 : 227,240원
- 나군 해당자 :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세대
· 요율적용 : 0.025
· 연임대료 : 1,126,700원 임대보증금 : 563,350원
지원 내용
○ 공공임대주택제공
- 「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1에 해당하는 자
ㆍ정양리 거주 이주민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, 국가유공자, 소년소녀가장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
-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
-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
제출 서류
첨부서류 (입주신청서, 신청자격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지방세미과세 증명서)
문의처
교통주택팀/033-375-677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영월군 태화주택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
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#주거·주택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14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통주택팀/033-375-677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