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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생활안정

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5.08
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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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
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
○ 다자녀가구

지원 내용
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
○ 지원대상
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
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

- 다자녀가구

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
신청 방법

방문신청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

제출 서류

○ 신청서(신분증 구비)

○ 등본, 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)

문의처
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태백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)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26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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