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생활안정
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·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)
○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○ 다자녀가구
지원 내용
○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
○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(경증 시각장애인 포함)
-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
- 다자녀가구
○ 감면량 :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
신청 방법
방문신청: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(신분증, 고지서 지참)
제출 서류
○ 신청서(신분증 구비)
○ 등본, 증명서(행정정보공동이용제공 동의 시 생략가능)
문의처
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태백시 수도급수 조례(제3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26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/033-550-2731||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/033-550-273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