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생활안정
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- 소관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예산정책과
- 지역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태백시청 예산정책과/033-550-3094
- 조건 요약
- 신규 전입
지원 대상
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
지원 내용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문의처
태백시청 예산정책과/033-550-309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,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2200000011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태백시청 예산정책과/033-550-309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