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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생활안정

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
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7
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예산정책과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태백시청 예산정책과/033-550-3094
조건 요약
신규 전입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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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

지원 내용

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문의처

태백시청 예산정책과/033-550-309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,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2200000011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태백시청 예산정책과/033-550-309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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