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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생활안정

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

전입신고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주소이전 지원금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7
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예산정책과
지역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태백시 예산정책실과/033-550-3094
조건 요약
만 16세 ~ 19세 · 고등학생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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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

지원 내용

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,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

문의처

태백시 예산정책실과/033-550-309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,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220000001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태백시 예산정책실과/033-550-309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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