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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양시 · 고용·창업

채용 우대(보훈대상자)

보훈대상자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고양도시관리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고양시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채용문의/031-929-4800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구직자·실업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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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군인, 보훈 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
- 「5․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-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
-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

문의처

채용문의/031-929-4800

#보훈대상자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400000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채용문의/031-929-48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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