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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양시 · 보호·돌봄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차량 운영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고양도시관리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고양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조건 요약
장애인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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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

○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

지원 내용

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,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,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(노인 요양등급 1~2급 등록자)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: https://calltaxi.gys.or.kr/

○ 기타

- 전화

문의처

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

#어르신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400000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통약자 이용문의/1577-590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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