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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양시 · 문화·환경

고양문화의집 이용요금 면제

사회적 취약계층 및 학생에게 고양문화의 집 사용료 면제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고양도시관리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고양시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고양문화의집/031-911-2500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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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

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
○ 자원봉사 등 문화의 집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
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지원 내용

○ 이용료 면제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
-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요보호 대상자
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
- 자원봉사 등 문화의 집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자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고양문화의 집

문의처

고양문화의집/031-911-2500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40000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고양문화의집/031-911-25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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