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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양시 · 생활안정

하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고양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/031-8075-4567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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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
○ 한부모가족

○ 다문화가족

○ 국가보훈대상자

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지원 내용

○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

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문의처

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/031-8075-4567

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41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/031-8075-456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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