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고양시 · 생활안정
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- 소관 기관
-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·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경기도 고양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43||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64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○ 한부모가족
○ 다문화가족
○ 국가보훈대상자
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지원 내용
○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
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: water.goyang.go.kr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신분증,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국가유공자증, 등본 등) 지참하여 방문시 익월부터 반영
서비스 목적
수도요금 경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
문의처
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43||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64
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#소상공인·자영업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41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43||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/031-8075-446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