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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구리시 · 생활안정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

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 50%감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구리농수산물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구리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교통파트/031-560-5188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장애인 · 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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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징수 제외 대상

- 농수산물 출하 차량

○ 주차요금 감면 대상

- 경차 이용자,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수첩 보유자, 저공해 자동차(스티커) 부착 차량 소유자

지원 내용

○ 주차요금 징수 제외

- 소방차, 구급차 등 긴급 차량

- 시내버스, 마을버스,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

-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

- 농수산물 출하 차량

-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

※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

○ 주차요금 감면(50%)
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경형자동차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(장애인수첩, 장애인 증명서,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(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)
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(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)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구리농수산물공사 교통파트 직접 방문

문의처

교통파트/031-560-5188

#장애인#보훈대상자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52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교통파트/031-560-518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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