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구리시 · 행정·안전
지역화폐(구리사랑상품권)
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
- 소관 기관
- 경기도 구리시 · 일자리경제과
- 지역
- 경기도 구리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일자리경제과/031-550-2275
- 조건 요약
- 만 14세 이상
지원 대상
○ 일반발행 : 누구나 신청가능
○ 정책발행 :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
지원 내용
○ 소비자
- 카드 충전 시 상시 5~8% 또는 특별 10% 인센티브 제공
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1. 스마트폰에서 "경기지역화폐" 앱 다운로드
2. 절차에 따라 '카드신청' 및 '개인정보 등록'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구리시 소재의 NH농협은행, 단위 농축협(원예농협제외), MG새마을금고, 신협
서비스 목적
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
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31-550-227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9800000012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일자리경제과/031-550-227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