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경기도 구리시 · 생활안정

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

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1

소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 · 안전총괄과
지역
경기도 구리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구리시 안전총괄과/031-550-2163
조건 요약
만 19세 ~ 40세 · 남성 · 예비부모·난임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2021.1.4. 부터 입영(소집)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

(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(예정)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(예정)자)

※ 입영(소집) 하기 전에 신청 (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)

※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

지원 내용

1. 신청기간 : 상시(서류상 입영(소집)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)

※ 입영(소집)하기 전에 신청(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)

※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

2. 신청대상 : 입영(소집)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

-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

-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,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

※ 지급기준일 :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,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

3. 신청방법 : 방문신청(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) 또는 온라인(정부24) 신청

※ 온라인(정부24) 신청은 입영(소집)자 본인만 신청 가능

※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(공카드)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(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)

4. 지급액/형식 :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/지역화폐(구리사랑카드)

5. 구비서류

1) 온라인(정부24) 신청 시

- 입영(소집)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

2) 방문(관할 동 행정복지센터) 신청 시

- 입영(예정)자 본인 신분증 사본(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)

- 입영(소집)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

- 신청서(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)

- 주민등록초본(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)
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대리 신청* 시 제출)

*대리 신청의 범위 :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존비속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

문의: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
1. 온라인 신청 : 정부24 포털(www.gov.kr) 접속 → '구리시 입영지원금' 검색 후 신청

2. 방문 신청 : 입영(소집)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※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(공카드)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(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)

제출 서류

<온라인 신청 시>

- 입영(소집)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

<방문 신청 시>

- 입영(예정)자 본인 신분증 사본(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)

- 입영(소집)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

- 신청서(신청위임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포함)

- 주민등록초본(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)
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대리 신청 시 추가 제출)

서비스 목적

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「구리시 입영지원금」을 1인당 1회 2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

문의처

구리시 안전총괄과/031-550-216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구리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980000001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구리시 안전총괄과/031-550-2163)에 확인하세요.

경기도 구리시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임신·출산·육아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