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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시흥시 · 보호·돌봄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장애인 택시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21

소관 기관
시흥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시흥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/1522-3650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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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경기도 특별교통수단

-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(보행상 중증 장애한정)

-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(종합병원 이상의 의학적 진단서 제출)
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

○ 대체수단( 바우처택시)

- 보행상 중증 장애인 비휠체어 이용자(심한장애)

- 시흥시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

: 요양인정 1~2등급(요양인정서제출)

: 병원목적의 안정기임산부 (산모수첩제출)

-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(동승)

지원 내용

○이용문의:☎ 1666-0420 (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)

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: ☎1555-0420

○경기도광역이동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:https://ggsts.gg.go.kr

- 이용시간 : 365일 24시간 접수(경기도)

(경기-인천-서울) 07:00~22:00

○이용요금

- 기본10km까지 : 1,500원

- 추가 5km당 : 100원

- 대기 시 주차료,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

○ 차량 운행시간

- 365일 24시간

○ 바우처택시 이용

- 이용시간

평일 : 06:00 ~ 18:00

주말(공휴일) : 07:00 ~ 15:00

- 이용요금 : 기본1,500원(15,000원 초과금액)

※ 예) 이용요금 17,000원일 경우

1,500+2,000=3,500원 이용자 부담

- 운행범위 : 시흥관내, 관외(지정병원 40개 병원)

※ 관외병원내 홈페이지 참고

신청 방법

○ 경기도 특별교통수단

접수방법 : ☎ 1666-0420 /앱 접수

(구글플레이스토어, 앱스토어에서 “경기도광역이동지원” 검색)

※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

제출서류 :

당사양식 신청서+ 개인정보동의서

장애인증명서(최근3개월이내) 또는 종합병원이상의 의학적 진단서

※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

○ 대체수단( 바우처택시)

접수방법 : ☎ 1522-3650

제출서류 :

당사양식 신청서+ 개인정보동의서

장애인증명서(최근3개월이내) /

요양인정서/산모수첩(분만일기재)

※ 회원가입완료 승인후 사용가능

제출 서류

이용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있는 관련 서류(요양인정서, 진단서, 임신확인서 등)

문의처

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/1522-3650

#임신·출산·육아#어르신#장애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71000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생활복지부 희망네바퀴/1522-365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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