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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성시 · 생활안정

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(공도저류지, 금산동, 내리, 석정동, 동본동, 원곡면, 광덕, 안성맞춤공감, 아양2, 아양3, 안성제2산업단지, 서인동 주차장 )

공영주차장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불법 주차 방지,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0

소관 기관
안성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안성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/031-677-6262
조건 요약
장애인 · 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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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주차요금 면제

· 1시간 무료 이후 50% 감면 : 장애인(1~3급)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7급), 고엽제 후유증 환자

· 50% 감면 : 장애인(4~7급), 5·18민주유공자,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(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 전액 면제)

· 60% 감면 : 경형자동차

· 20% 감면 :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(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)

지원 내용

- 주차요금 면제

· 1시간 무료 이후 50% 감면 : 장애인(1~3급)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7급), 고엽제 후유증 환자

· 50% 감면 : 장애인(4~7급), 5·18민주유공자,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(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 전액 면제)

· 60% 감면 : 경형자동차

· 20% 감면 :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(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)

신청 방법

○ 기타 방문, 온라인(이메일)., 유선(031-677-6262)

○ 경차 : 화면으로 확인

○ 저공해차량 : 별도 서버에서 확인 가능

제출 서류

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

서비스 목적

공영주차장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불법 주차 방지,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

문의처

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/031-677-626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

#장애인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760000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/031-677-626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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