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안성시 · 생활안정
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(공도저류지, 금산동, 내리, 석정동, 동본동, 원곡면, 광덕, 안성맞춤공감, 아양2, 아양3, 안성제2산업단지, 서인동 주차장 )
공영주차장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불법 주차 방지,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
- 소관 기관
- 안성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경기도 안성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/031-677-6262
- 조건 요약
- 장애인 ·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- 주차요금 면제
· 1시간 무료 이후 50% 감면 : 장애인(1~3급)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7급), 고엽제 후유증 환자
· 50% 감면 : 장애인(4~7급), 5·18민주유공자,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(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 전액 면제)
· 60% 감면 : 경형자동차
· 20% 감면 :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(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)
지원 내용
- 주차요금 면제
· 1시간 무료 이후 50% 감면 : 장애인(1~3급)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7급), 고엽제 후유증 환자
· 50% 감면 : 장애인(4~7급), 5·18민주유공자,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(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 전액 면제)
· 60% 감면 : 경형자동차
· 20% 감면 :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(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)
신청 방법
○ 기타 방문, 온라인(이메일)., 유선(031-677-6262)
○ 경차 : 화면으로 확인
○ 저공해차량 : 별도 서버에서 확인 가능
제출 서류
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
서비스 목적
공영주차장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불법 주차 방지, 주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
문의처
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/031-677-626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760000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팀/031-677-626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