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안성시 · 행정·안전
지역화폐(안성사랑카드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안성시 · 일자리경제과
- 지역
- 경기도 안성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일자리경제과/031-678-2435
- 조건 요약
- 만 14세 이상
지원 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지원 내용
○ 소비자 : 지역화폐 구입시 6%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○ 가맹점 :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1.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
2. 절차에 따라 '카드신청' 및 '개인정보 등록'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(안성시지부, 안성공도출장소)
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31-678-243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0800000053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일자리경제과/031-678-243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