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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성시 · 행정·안전

지역화폐(안성사랑카드)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8

소관 기관
경기도 안성시 · 일자리경제과
지역
경기도 안성시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일자리경제과/031-678-2435
조건 요약
만 14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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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
지원 내용

○ 소비자 : 지역화폐 구입시 6%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
○ 가맹점 :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1.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

2. 절차에 따라 '카드신청' 및 '개인정보 등록'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(안성시지부, 안성공도출장소)

문의처

일자리경제과/031-678-243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,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

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0800000053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일자리경제과/031-678-243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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