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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안성시 · 생활안정

취약계층 지원

수급자,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, 장제비, 재해위로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2

소관 기관
경기도 안성시 · 복지정책과
지역
경기도 안성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신청불요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1-678-2171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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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명절위문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

○ 장제비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
○ 재해위로금 : 기초생계,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

지원 내용

○ 명절위문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,000원 X 2회/1년 /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

○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: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,000원/명 지급

○ 재해위로금: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

- 수급자 1,000,000원 지급/ 저소득 500,000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(취약계층 명절위문금) 자격기준 충족시 일괄지급(신청불필요)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31-678-217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0800000053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31-678-217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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