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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평군 · 생활안정

상수도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2.05

소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 · 수도사업소
지역
경기도 양평군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수도행정팀/031-770-3405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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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)

○ 다자녀가구 (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)

○ 장애인 (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

○ 국가유공자 (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)

지원 내용

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읍면 사무소 복지팀 직접 방문

- 기타 : 필요서류 구비후 양평군수도사업소 방문

○ 기타

- 팩스 : 구비서류 첨부하여 팩스 제출

문의처

수도행정팀/031-770-3405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86000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수도행정팀/031-770-340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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