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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평군 · 임신·출산

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
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8

소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 · 건강증진과
지역
경기도 양평군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건강증진과/031-770-3538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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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 내용 :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
○ 서비스 금액: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○ 온라인 신청

- 정부24 : www.gov.kr

서비스 목적

양평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31-770-353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1700000014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강증진과/031-770-353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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