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양평군 · 임신·출산
출산장려금 지원
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양평군 · 건강증진과
- 지역
- 경기도 양평군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/031-770-3538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(※ 군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음. 단,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거주)
지원 내용
○ 서비스 내용 :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
○ 서비스 금액
- 첫째아: 500만원(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)
- 둘째아: 500만원(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)
- 셋째아: 1,000만원(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)
- 넷째아 이상: 2,000만원(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문의처
건강증진과/031-770-353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41700000011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강증진과/031-770-353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