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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오산시 · 생활안정
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오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오산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오산도시공사(쉼터공원)/031-378-9681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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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

- 무연고 행려사망자

-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※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지원 내용

○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

제출 서류

1. 화장증명서

2. 고인 초본

3. 가족관계 증명서

4. 신분증

5. 해당자에 한함: 수급자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개장증명서, 반환증명서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1. 고인초본

2. 가족관계 증명서

3. 수급자 증명서

4. 국가유공자 확인원

5. 장기기증 확인증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
문의처

오산도시공사(쉼터공원)/031-378-9681

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92000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오산도시공사(쉼터공원)/031-378-968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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