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오산시 · 생활안정
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- 소관 기관
- 오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경기도 오산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시설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오산도시공사(쉼터공원)/031-378-9681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적용대상 국가유공자)
- 무연고 행려사망자
-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※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지원 내용
○ 쉼터공원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오산시립쉼터공원 관리사무실 직접 방문
제출 서류
1. 화장증명서
2. 고인 초본
3. 가족관계 증명서
4. 신분증
5. 해당자에 한함: 수급자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원, 개장증명서, 반환증명서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1. 고인초본
2. 가족관계 증명서
3. 수급자 증명서
4. 국가유공자 확인원
5. 장기기증 확인증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문의처
오산도시공사(쉼터공원)/031-378-9681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92000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오산도시공사(쉼터공원)/031-378-968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