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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오산시 · 보호·돌봄

교통약자 이동지원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오산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오산시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오산도시공사(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)/031-371-1895
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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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해당하는 사람

○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

○ 장기요양보험 수급자(1~3급)에 해당하는 사람

○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

-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

- 65세 이상, 임산부,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

지원 내용

○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

- 이용요금

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,500원

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

- 유료도로 통행료: 무료

- 주차요금: 이용자 부담

신청 방법

○ 신청기간: 상시신청

○ 신청방법

○ 특별교통수단

홈페이지: https://ggsts.gg.go.kr/

앱: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

문자접수: 1666-0420

전화: 1666-0420 / 음성인식ARS: 1555-0420

시내요금 직통전화: 031-857-0420

○ 대체수단

전화: 031-378-7816

○ 구비서류: 위 제출 내역으로 기재요망

제출 서류

1. 신분증(주민등록증, 복지카드, 국가요공자증)

2. 진단서

3. 필요시 장애정도 결정서, 장애정도심사결과 추가안내문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장애인 증명서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
문의처

오산도시공사(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)/031-371-1895

#임신·출산·육아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92000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오산도시공사(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)/031-371-189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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