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경기도 의왕시 · 문화·환경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의왕스카이레일)

시민, 취약계층 등에게 의왕스카이레일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의왕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의왕시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의왕스카이레일/031-8086-7372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

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5·18유공자증 소지자,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
○ 의왕시민,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, 왕송호수캠핑장 이용자, 바라산자연휴양림 이용자

○ 의왕레일바이크 이용자

○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자

지원 내용

◯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50%)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
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대상자

-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
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

◯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10%)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유공자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유공자
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대상자

-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
○ 의왕시민 등 이용료 감면(30%)

-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
-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

○ 기타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(20%)

- 왕송호수캠핑장 및 바라산자연휴양림 사용자(기준인원에 한함)

- 레일바이크 탑승권 소지자(기준인원에 한함)

- 20인 이상의 단체

○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소지자 의왕스카이레일 이용료 감면(5%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의왕스카이레일 직접 방문

문의처

의왕스카이레일/031-8086-737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97000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의왕스카이레일/031-8086-7372)에 확인하세요.

의왕도시공사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장애인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