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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왕시 · 문화·환경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8

소관 기관
의왕도시공사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기도 의왕시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국민체육센터팀/031-8086-7425
조건 요약
만 10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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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65세 이상 노인

○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보조자 1명

○ 한부모가족

○ 다자녀

○ 기초생활수급자

○ 국가유공자·독립유공자·참전유공자·고엽제후유증·5.18민주유공자·특수임무유공자·의사상자·등록포로

○ 의왕시 병역명문가

○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여성

○ 10세이상 55세이하 여성(수영장 월 이용시)

지원 내용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

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예우대상자

- 「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(장기대여 및 프로그램 이용자 제외)

- 2인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

○ 체육시설 수영장 이용료 감면(10%)

- 10세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수영장 월 이용료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의왕도시공사 : www.uuc.or.kr

- 체육센터 인터넷 접수

○ 방문 신청

- 체육센터 직접 방문

서비스 목적

○ 감면 대상자의 체육시설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건강한 여가생활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

문의처

국민체육센터팀/031-8086-742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097000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국민체육센터팀/031-8086-742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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