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생활안정
마포형 위기가구 지원
저소득주민 대상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
- 소관 기관
- 마포복지재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- 지역
- 서울특별시 마포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사업팀/02-3276-1894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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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지원 내용
○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
- 긴급생계비
- 의료비
- 단전·단수/가스끊김/건강보험체납비
- 주거지원비
- 주거환경개선 지원비
- 재난재해 긴급지원비
※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동주민센터센터 직접 방문
문의처
복지사업팀/02-3276-189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122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사업팀/02-3276-189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