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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생활안정

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

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문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30
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실뿌리복지과
지역
서울특별시 마포구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실뿌리복지과/02-3153-6456
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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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맞춤형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

지원 내용

○ 맞춤형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금을 각각 5만원(시비 3만원, 구비 2만원)씩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별도 신청 불필요함

문의처

실뿌리복지과/02-3153-6456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3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실뿌리복지과/02-3153-6456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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