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마포구 · 생활안정
지역화폐(마포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마포구 · 경제진흥과
- 지역
- 서울특별시 마포구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발행일부터 선착순 구매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제진흥과/02-3153-8576
- 조건 요약
- 만 14세 이상
지원 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
지원 내용
○ 소비자 : 구입 시 5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 : 수수료 절감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스마트폰에서 "서울페이플러스" 앱 다운로드
- 이용동의, 본인인증, 비밀번호와 결제계좌 등록
문의처
경제진흥과/02-3153-857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313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제진흥과/02-3153-857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