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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사천시 · 문화·환경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 및 주민에게 체육시설 월회비&일일입장료 감면(대상별 상이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사천시시설관리공단 · 서비스 관리부서
지역
경상남도 사천시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체육시설팀/055-831-7332
조건 요약
만 6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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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7조를 적용 받는 자

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3조를 적용 받는 자

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0조를 적용 받는 자

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

○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8조를 적용 받는 자
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4조를 적용 받는 자

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를 적용 받는 자

○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(조손가족)

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○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(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)

○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(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)

지원 내용

○ 이용료 감면 공통사항

-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.

-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○ 월 이용료 감면

■ 수영장

- 1만원 감면

·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

·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

- 2만원 감면

· 경로(65세 이상)

· 어린이(6세 이상 ~ 13세 미만)

- 100% 감면

·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여성

- 50% 감면

·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

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(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)

·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

- 20% 감면

· 「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

- 10% 감면

· 여성(만 19세 이상 ~ 만 55세 이하)

■ 헬스장

- 2만원 감면

·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

·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

· 경로(65세 이상)

■ 탁구장

- 2만원 감면

·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

·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

· 경로(65세 이상)

· 어린이(6세 이상 ~ 13세 미만)

■ 50% 감면(수영장, 헬스장, 탁구장 공통)

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)

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7조를 적용 받는 자

·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를 적용 받는 자

·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를 적용 받는 자

·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

·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8조를 적용 받는 자

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를 적용 받는 자

·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를 적용 받는 자

·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

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

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(조손가족)

·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· 「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○ 일 이용료 감면

■ 수영장

- 500원 감면

·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

·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

- 1,000원 감면

· 경로(65세 이상)

· 어린이(6세 이상 ~ 13세 미만)

- 50% 감면

· 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

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(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)

·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

- 20% 감면

· 「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

■ 헬스장

- 1,500원 감면

·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

·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

· 경로(65세 이상)

■ 탁구장

- 1,500원 감면

· 청소년(13세 이상 ~ 18세 이하)

· 군인(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, 공익근무요원)

· 경로(65세 이상)

· 어린이(6세 이상 ~ 13세 미만)

■ 50% 감면(수영장, 헬스장, 탁구장 공통) - 월회원 내용과 동일

신청 방법

수영장 입장시,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

제출 서류

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

문의처

체육시설팀/055-831-733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보훈대상자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O0001290000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체육시설팀/055-831-733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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